도공, 790명 정규직 추가 고용 밝히며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전원 제외시켜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1심 선고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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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도공 관계자는 “요금수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패소함에 따라 해당 인원을 포함해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나머지 인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공을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 8월 외주용역업체 소속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지위를 두고 도공 직원이라고 판결한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4116명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인원은 660여명이다.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인원 중 1심 계류 중인 인원은 280여명이다. 도공은 이 가운데 2015년 이전에 입사한 580여명과 210여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남은 150여명은 2015년 이후 입사자이기 때문에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도공은 2015년 이후 용역업체 계약 시 100%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고, 영업소 내 근무하던 공사 소속 관리자를 철수하는 등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별도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공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처분은 톨게이트 노조 측과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법원 판결문에서 2015년 이후에도 도공 관리자가 외주업체 소속 관리자에게 근무 관련 지시를 한 점 등을 지적하며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도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도공이 끝까지 몽니를 부린다”고 반발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2-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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