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잡으려고?···설익은 불법체류자 대책 내놓은 법무부

표심 잡으려고?···설익은 불법체류자 대책 내놓은 법무부

이혜리 기자
입력 2019-12-10 17:57
수정 2019-12-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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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
14일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난민대책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법체류자는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다. 두 집회 참가자 사이의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없었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대책을 1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진출국을 유도할 만한 유인책이 부족해 추방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조업 현장이나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내년 총선을 겨냥해 일부 젊은 층의 ‘제노포비아’(외국인 노동자 혐오현상)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10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2016년 21만명에서 지난 10월 말 38만명으로 급증하면서 건설현장 등 취약계층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면서 “내년 6월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고 더 나은 체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자진출국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할 때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 금지기간을 완화했다. 하지만 출국 후에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출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단기방문(90일) 비자 발급 기회 등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다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임신이나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진신고하면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과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년 3월 이후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위반만큼 범칙금을 부과해 준법 의식 해이를 방지하고 신규 불법체류 유입을 적극 억제한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김진 변호사(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는 “현재도 단속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 심화될까 우려된다”면서 “미등록 이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시각도 문제”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진 출국한 뒤 재입국할 때에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자진출국제도는 사실상 추방에 가깝다”면서 “열악한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가 적어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방안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부 정책과도 어긋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171만명인 인구는 2050년 4774만명까지 줄어든다. 지금은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 한 명이 0.2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지만 2050년에는 0.8명으로 늘어난다.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부진과 성장잠재력 타격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월 이민 확대와 외국인 노동자 입국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 방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 추세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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