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이 재신청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6일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밤 10시 “검찰은 오늘 경찰이 재신청한 A 수사관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각 사유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한 이후 압수수색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50분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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