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주인이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인 A(66)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그 순간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45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건물주인 A(66)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A씨는 목격자들의 신고로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벽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그 순간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다 위에서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 변을 당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는 낙하물 보호막이나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자연미인이면 가치 올라가냐” 정연우, 성형 논란에 발끈하더니…“난 안했다”[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31/SSC_2026083100151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