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된 주택조합 임원 속리산서 숨져

피소된 주택조합 임원 속리산서 숨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2-01 17:37
수정 2019-12-01 1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종 10일만에 발견, 경찰 2일 부검 실시 예정

이미지 확대
보은경찰서
보은경찰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충북 청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임원 A(68)씨가 실종 10일 만에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 2분쯤 보은군 산외면 속리산 상모봉 정상 부근에서 A씨가 숨져있는 것을 경찰 수색견이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됐을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일단 타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아직까지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가족은 이틀 뒤에 실종신고를 했다. 휴대전화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속리산으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경찰은 속리산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왔다.

A씨가 속한 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해 조합장과 임원 등 조합 간부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이 분양금 290억원을 공중분해시켰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A씨 등은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5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5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