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집값 상승, 중앙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박원순 시장 “집값 상승, 중앙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1-27 14:09
수정 2019-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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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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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저도 괴롭지만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동결시킨 독일 베를린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다”면서 “다만 시장 권한이 아닌게 답답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박 시장은 이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합산소득이 1억원 미만일 때 (대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다 지원하도록 확실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올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한 것을 꼽으며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광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시민 대표를 뽑아서 광장 운영권을 주거나 ‘광화문광장 휴식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재구조화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제인 과도한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소란이나 주민들의 안면(편안히 잠을 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시법 개정이나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 올라가라고 그런 것”이라면서 “올라가는 재미도 있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박시장은 “명태는 겨우내 덕장에서 얼었다 녹기를 되풀이하고 봄이 되면 명품으로 거듭난다”면서 “인생에도 여러 고비가 있다. 도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명품도시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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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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