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부정청탁’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1심서 징역 1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6 15:42
수정 2019-1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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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에 대해 26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이날 제삼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현재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 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를 지인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따낼 수 있도록 SK E&S에 청탁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현재 의원은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21억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를, 자신의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맡기도록 SK E&S에 청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SK E&S 측이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이현재 의원은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장기간의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지 않다며 이현재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이현재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남시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범행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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