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마치고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는 와중에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구매한 책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업체들에 준 표창장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작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후에도 뇌물수수를 계속 한 데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