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 들어간 후에도 뇌물수수 정황 포착

검찰, 유재수 청와대 감찰 들어간 후에도 뇌물수수 정황 포착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6 11:30
수정 2019-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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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마치고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조사 마치고 동부지검 나서는 유재수 부시장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2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업체들로부터 계속 금품을 수수해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청구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2017년 12월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이후 이뤄진 뇌물수수 혐의를 상당 부분 포함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최등규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는 와중에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업체들에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는 등 뇌물수수 범행을 계속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업체는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구매한 책을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업체들에 준 표창장 역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표창을 받은 금융기관 직원은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작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후에도 뇌물수수를 계속 한 데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27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상대로 청와대 감찰 중단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선임 등의 배경을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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