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단톡’ 신고했더니 솜방망이 징계한 간호사관학교

‘성희롱 단톡’ 신고했더니 솜방망이 징계한 간호사관학교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1-25 23:58
수정 2019-11-26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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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생도 성적 비하·훈육관 모욕성 발언

“훈육관이 근신 중 가해자 찾아가 격려”
11명 중 1명만 퇴교… 나머지는 경징계
학교 측 “신고 묵살·가해자 두둔 없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서 여생도·상관 성희롱 논란  군인권센터 제공
국군간호사관학교 단톡방서 여생도·상관 성희롱 논란
군인권센터 제공
육해공군 간호장교를 양성하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남자 생도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들을 성희롱하고 상관을 모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다뤄야 할 예비 장교 사이에서 일상적 성차별과 여성혐오 발언이 빈번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보받은 단톡방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간호사관학교 남자 생도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개의 단톡방에서 여자 생도를 언급하며 수차례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훈육관을 ‘허수아비’, ‘X 멍청이’라고 지칭하는 등 상관에게 모욕성 발언을 했다.

센터는 “지난달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생도들이 담당 훈육관에게 신고했지만, 학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훈육관은 “동기를 고발해 단합을 해치려는 너희가 괘씸하다”며 여생도들을 그냥 돌려보냈고, 여생도들이 학내 자치위원회인 명예위원회에 정식 신고한 뒤에야 사건은 훈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센터는 또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11명 중 1명만 퇴교 처분됐고 나머지는 근신 4∼7주의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면서 “한 훈육관은 근신 중인 가해자들을 찾아가 ‘괜한 일에 휘말려서 일이 이렇게 됐다’고 격려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렇게 저열한 인식을 하는 예비 장교가 그대로 임관한다면 앞으로 여군 환자를 성희롱, 성폭행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증거와 피해자 진술 등에 따라 가해 생도들을 모욕과 명예훼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등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2차 피해 속에 방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이하 관련 훈육진을 즉각 보직해임하고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학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훈육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첫 문제 제기 때부터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곧바로 명예위에 신고했다. 신고를 묵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신고 생도를 다그치거나 가해 생도를 두둔한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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