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뇌물 혐의’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부산시, ‘뇌물 혐의’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 처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1-21 19:39
수정 2019-11-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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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 검찰 출석
유재수 부산시 전 부시장 검찰 출석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부시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10월 11일 부산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유 전 부시장. 2019.11.21
연합뉴스
인사위원회 직권면직 결정
오거돈 부산시장 수용할 듯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1일 직권면직 처분됐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유 부시장의 사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직권면직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유 전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강제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된 점을 들어 직권면직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오거돈 시장의 결재는 이날 이뤄지지 못했다.

오 시장은 22일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결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21일 유 전 부시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고, 전날엔 주거지와 부산시청 집무실 등지를 압수수색 당함에 따라 더는 사표 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비위 의혹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다음 날 오 시장에게 의원면직 형태로 사의를 나타냈다.

그러나 부산시는 “유 부시장의 의사를 존중하지만, (검찰 수사) 추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며 사표 수리를 보류했다.

의원면직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공직을 그만두는 것을 말한다.

반면 직권면직은 일정 사유에 따라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고받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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