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 계엄검토… 檢, 부실수사”

군인권센터 “기무사, 한민구 지시 전 계엄검토… 檢, 부실수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10-29 18:06
수정 2019-10-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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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보 인용해 황교안 체제 靑개입 의혹 제기
“조현천, 계엄령 보고 지시한 날 김관진 만나
검찰, 진술 알고도 참고인 중지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한민구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령 검토 지시를 받기 이전부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면서 “검찰은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제보 내용을 인용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2월 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 문건 보고와 수기 작성 등을 지시했고, 같은 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났다”며 “조 전 사령관이 김 전 실장을 만난 시기가 소강원 3처장에게 계엄령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러한 제보 내용을 근거로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청와대에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센터에 따르면 검찰은 “2017년 2월 17일 조현천을 만나 전반적인 군병력 출동 문제에 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해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게 됐다”는 한 전 장관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장관을 불기소하면서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센터는 “참고인 중지 처분의 근거가 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검찰은 당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 수사에서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고 당시 한 전 장관이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 전 사령관 없이도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하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며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한 전 장관 등을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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