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 협박해 성폭행한 고교 교사 징역 4년

지적장애 여중생 협박해 성폭행한 고교 교사 징역 4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21 17:31
수정 2019-10-21 17: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인터넷 채팅서 받은 나체 사진으로 협박

지적장애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용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고교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지난 3월 9일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 무인텔로 데려간 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송받아 저장해놓은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과 채팅을 하면서 B양에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선 이후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해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중학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충북교육청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