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금릉동 횡단보도서
충주경찰서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9시45분쯤 충주시 금릉동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A(52)씨가 몰던 K5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B(53)씨를 들이받았다. 사고당시 현장은 점멸신호체계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충북의 한 세무서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음주상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비번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