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KBS 법적 대응 예고하자 “해명 신중하게 하라” 반박

유시민, KBS 법적 대응 예고하자 “해명 신중하게 하라” 반박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09 14:45
수정 2019-10-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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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와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와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화면 캡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프라이빗 뱅커(PB)와의 인터뷰 녹취를 일부 공개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KBS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방송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하고 KBS가 그렇게 서둘러 반응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KBS의 보도가 정경심 교수 자산 관리인의 인터뷰를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이하 김씨)와의 인터뷰 녹취를 공개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번 인터뷰가 지난 3일 김씨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전체 약 1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중 20분 분량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지난달 10일 KBS와 인터뷰한 내용을 검사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KBS에서 인터뷰를 하고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왔는데, 인터뷰한 내용이 (조사)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그 검사가) ‘KBS랑 인터뷰했대. 털어 봐. 무슨 얘기 했는지. 조국이 김경록 집까지 쫓아갔대. 털어 봐’(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우연찮게 봤다”고 말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김씨를) 인터뷰하고는 (KBS가)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다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KBS는 김씨의 인터뷰 내용은 인터뷰가 진행된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1일 보도됐고, 김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지난달 10일 김씨와 직접 통화한 후 김씨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동석한 가운데 (김씨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씨를 설득해 KBS 인터뷰룸으로 이동한 후 인터뷰를 진행했다”면서 “해당 보도는 지난달 11일 ‘뉴스9’을 통해 2꼭지가 방송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KBS ‘뉴스9’이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KBS 방송화면 캡처
사진은 KBS ‘뉴스9’이 지난 8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방송을 하고 있는 모습. KBS 방송화면 캡처
또 “인터뷰 직후 김씨의 주장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찰 취재를 통해 확인한 적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터뷰 내용을 일부라도 문구 그대로 (검찰에) 문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인터뷰 내용 전체를 어떤 형식으로도 검찰에 전달한 적이 없다. 또 조국 장관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정경심 교수 측에 질의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그건 인터뷰 기사가 아니다. 검찰발 기사에 음성이 변조된 김씨의 발언을 원래 맥락에서 잘라서 원래 이야기한 취지와는 정반대로 집어넣어서 보도를 하는 데 이용한 것이지, 그걸 인터뷰한 당사자가 어떻게 자기 인터뷰 기사라고 생각하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1일 김씨의 인터뷰를 인용한 KBS 보도 두 꼭지를 보면 ‘검찰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는 김씨가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에 대해 한 발언이다. 코링크는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를 운용한 회사다.
“코링크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한 20억~30억원이 있는데 (코링크) 펀드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났더라. 가입하게 가서 설명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코링크에서) 가입이 다 찼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게 프라이빗하게 모집을 하면서 다 찰 수가 있을까 (의아했고), 그리고 ‘가입이 다 찼다면 2호, 3호, 4호에 내 이름을 넣어 달라. (내게) 30억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들(코링크)이 안 받아주더라.” (‘알릴레오’ 인터뷰 중 일부)
다음은 KBS 기사에 인용된 김씨의 발언이다.
“코링크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다. ‘(그 펀드에) 3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안 된다더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나.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내 돈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KBS 보도 중 일부)
김씨는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블루펀드’(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라고 가져온 것은 아니고 ‘코링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라고 하면서 제게 제안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같은 말을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했다.
“(정경심 교수가) ‘먼 친척이 정말 노력을 해서 잘됐더라. 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아무튼 네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나한테 어떤지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KBS 보도 중 일부)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지난달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는 모습. 2019.9.16 연합뉴스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에 대해서도 김씨는 유시민 이사장과 KBS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WFM은 원래 영어교육업체였는데 나중에 2차 전지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변경했다.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그쪽 회사(코링크)에서 (정경심) 교수한테 ‘뭐에 투자했다, 뭐에 투자했다’ 말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저한테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봐 달라’ 그런 말도 했다”면서 “(WFM에 대해 알아보니까) 사업 자체가 그렇게 튼실하지가 않더라.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정경심) 교수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씨가 코링크가 투자한 WFM에서 정경심 교수가 고문료 명목으로 지난해 12월~올해 6월 1400만원을 받은 일에 대해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진짜 조범동(조국 장관 5촌 조카)이 와서 영어(영어교재)를 봐달라고 했다. 왜냐하면 (WFM이) 영어사업을 하던 회사였다. 그런데 조범동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었다. (조범동씨가 정경심) 교수한테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가서 해준 것이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그걸 하고 나가면 조범동은 아마 (WFM)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이렇게 봐주고 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 사람들(WFM 직원들) 불러서 이야기해보면 ‘정경심 교수가 와서 이것저것 지시했다’고 말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단 유시민 이사장과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조범동씨가 사기꾼이고 조국 장관, 정경김 교수가 피해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반면 KBS는 김씨의 인터뷰를 인용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의 전체적인 운용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KBS 보도부장이나 보도국장이거나 아니면 사장이라면 그렇게 서둘러서 해명하기 전에 (KBS 법조팀이 갖고 있을) 한 시간 정도 분량의 김씨 인터뷰 영상을 먼저 볼 것 같다. 그걸 보고 지난달 11일 방송된 KBS 뉴스를 보고 ‘과연 이 인터뷰에서 이 뉴스 꼭지가 나올 수 있냐’ 그것부터 점검해 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검찰하고 KBS가 거의 LTE급 속도로 반응을 했는데 그렇게 서둘러서 반응할 일이 아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려면 (KBS) 의사결정권자들이 먼저 한 시간짜리 영상을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팩트 취재 확인을 왜 꼭 검찰에서 하나. 검사들한테 안 물어보면 기자들은 판단을 못하나. (중략) (KBS가) 해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명해야지”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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