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포용 위한 전문가 제언
혐오 표현 막을 차별금지법 제정문화적 수용성 높인 정착 지원을
이민·노동정책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전문가들은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이민청을 설립하는 등 이주민을 사회 안으로 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최초이자 유일한 다문화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이자스민 전 의원이 2013년 11월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다문화공무원 교육과정에서 발언하는 모습.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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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주민이 겪는 문제를 관찰하며 고민해 온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대전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민 문제를 총괄할 주무 부처를 만들고 ▲차별을 금지할 대표 법안을 제정하며 ▲같음을 강요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리했다.
①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라
현재 이주민 정책 주무 부처는 출입국 관리를 맡는 법무부다. 하지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관련 업무를 쪼개 조금씩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비효율이 생긴다. 법무부는 2015년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민정책이 분절화되고 중복적이면서 비효율적인 형태로 수립·집행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인구절벽에 선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더 많은 이주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지난해 88만 4000명이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경제성장률이 3%라는 가정하에 2020년에는 133만명, 2030년에는 182만명의 이주노동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정주 인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지 또는 더 늘릴지 등 국가 전략을 정한 뒤 이민청 같은 이주정책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괄부처가 만들어지면 이주민 입장에서는 생활이 편리해진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면 내국인이 주민센터에서 누리는 것처럼 원스톱으로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18일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민청 설립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당분간 관련 논의가 큰 진척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②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을 비하하는 말), ‘파퀴벌레’(파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를 바퀴벌레에 빗대 비하하는 말)처럼 노골적 혐오 표현이 아니더라도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 차별을 당한다. 이주민이나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이 법은 성별, 성 정체성, 외모, 나이, 출신 국가,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사람은 지금도 형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처벌이나 금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영국의 ‘인권법’과 독일의 ‘평등법’, 캐나다의 ‘동등대우법’ 등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이다.
한국에서도 2007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추진됐지만 일부 기독교단체 등이 “동성애를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법제화되지 못했다. 유엔은 2007년부터 우리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을 정책의 수혜자로만 보는 정책은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 박경태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다문화·이주민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동화주의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것”이라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가는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통합 정책의 구체안으로는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 문화 형성, 이주민 네트워크 사업 등이 거론된다. 석인선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는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성인과 달리 아이들에게는 학교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에 맞춘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도움 주신 분들 강동관(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윤철(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경태(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석인선(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윤인진(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정혜실(이주민방송 대표),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2019-10-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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