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촉발 마닷 부모 징역형 선고

빚투 촉발 마닷 부모 징역형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10-08 16:06
수정 2019-10-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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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원 아버지 징역 3년, 어머니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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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크로 닷
미이크로 닷


연예계 빚투 폭로를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보증을 세우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금액은 신씨 3억5000만원, 김씨 5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들 절반가량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주목을 받자 인터폴에 신씨 부부의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검거됐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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