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초범인 데다 소년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양은 2000년생으로 올해 만 18세다.
홍양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속에 숨긴 채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홍양이 밀반입하려 한 변종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곧바로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전날 홍양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서울 노원병)을 지냈다. 이후 헤럴드미디어 대표이사, 헤럴드미디어 회장직을 역임했다. 지난 5월 미디어 그룹 헤럴드를 매각했으며 현재는 올재 이사장과 올가니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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