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이주민 리포트-코리안드림의 배신] <3> 국제결혼 빛과 그림자
남녀 모두 피해자 되는 국제결혼국내 혼인 시장에서 소외된 한국 남성과 빈곤에서 탈출하고 싶은 개발도상국 여성. 그리고 혼인 문제를 수요·공급의 원리로만 보고 풀려 했던 정부. 비뚤어진 중개 국제결혼의 이면에는 이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 ‘미투’ 운동 등으로 국내 인권 감수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중개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은 그대로다. ‘매매혼’, ‘상향혼’이라고 낙인찍힌 상황에서 참여 여성과 남성 모두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여성과 남성 입장에서 각각 국제결혼을 택할 때 겪게 되는 문제들을 정리했다.
베트남 안에서도 한국으로의 이주결혼이 가장 활발한 껀터시의 화디엔 마을.
껀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껀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베트남 맞선 장소에 가면 여자들 50명, 100명 많습니다. 남자들도 하루 10명, 많으면 20명. 원하는 분 만날 때까지 후보들이 계속.”
2019년 국제결혼 중개 시장에서 자연스레 오가는 ‘막말’이다. 외국 여성 인터뷰, 국제결혼 원정기, 국제결혼 팁 강의 등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유튜브에 공개 게시물로 올라온다. 일부 영상에서는 여성에게 “결혼 후 남편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며 다짐과 포부를 묻고 모델처럼 ‘워킹’까지 시킨다. ‘얼굴이 하얗고 예쁘다’, ‘나이는 좀 많네’라는 등 품평이 익명 댓글로 달렸다. 한국의 결혼 중개업체에서 여성을 이렇게 대했다면 형사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 하지만 국제결혼 시장에서 여성들은 홈페이지에 상품처럼 ‘진열’돼 있었다.
#외국 여성, 한국행 보장 조건으로 ‘상품화’
국제결혼은 이를 택하는 한국 남성에겐 ‘합리적 선택’이다. 국내 혼인 시장에서는 직업·소득·집안 등을 기준으로 매겨진 등급에 따라 제한된 횟수로 소개팅이 이뤄진다. 국제결혼은 다르다. 여성에게 ‘한국행’을 보장해 준다는 암묵적인 대가로 남성은 나이 차가 제법 큰 여성을 ‘제공’받는다. 적지 않은 중개료를 내야 하지만 맞선부터 데이트, 신혼여행, 결혼식까지 해결해 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깝지 않은 돈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한 농촌 총각이나 도시 빈민에게 선택을 유도한다.
철저히 남성 중심적으로 짜인 중개 방식이지만 남성 피해자도 나온다. 말이 통하지 않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없는 남녀가 한국에서 같이 살게 되기까지 모든 권한은 중개업자에게 있다. 피해 남성들의 모임인 국제결혼피해센터 안재성 대표는 “상당수의 브로커는 예쁜 업소 여성 몇몇을 광고용 ‘미끼’로 쓴 후 막상 현장에는 다른 여성을 내보내거나 돈만 받고 중간 과정에서 ‘파투’가 나도록 미리 짜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남성을 현지로 불러 여성에게 돈을 쓰게 한 뒤 서류 작업 전에 결혼이 중단되도록 미리 계획한다는 얘기다. 금전적 이해관계 속에서 돌아가는 혼인 시장을 악용하는 여성들도 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갖기 위해 위장결혼한 뒤 가출하거나 한국인 남편을 두고 베트남 남성과 외도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 30년 전 국제결혼 유도… 이젠 손 놓아
국제결혼이 왜 이런 나락으로 떨어진 것일까. 원인은 국내 혼인 시장의 붕괴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아들 낳기’를 강조했던 사회에서 출생성비 불균형은 필연이었다. 1990년에는 20~30대 여성 대비 남성이 116.5%로 심각한 비대칭을 보였다. 유리천장을 마주한 고학력 여성의 결혼·출산 포기는 비대칭을 심화시켰다. 당시 국제결혼 주선 업체들은 ‘국제결혼 AS 됩니다’라는 광고까지 내걸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 상품화, 위장결혼 등 국내 결혼이주에서 생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제결혼은 정부가 유도하며 판을 깔았지만 30여년이 지나면서 이젠 정부의 손을 떠났다. 지난해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1만 6608건이다. 이제 중개 과정은 더이상 ‘사무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브로커가 되기도 하고, 페이스북·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연결 방법도 열렸다.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은 “여성가족부에서 결혼 중개업 온라인 사이트를 심의하지만 요즘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반 사이트가 아닌 싱글(미혼자) 카페, 돌싱(이혼자) 카페 등 친목 커뮤니티에 모집공고를 많이 올린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국제결혼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5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7월 4515개의 영상이 게시됐다. 왕지연 이주여성연합회 회장은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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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서울신문과 베트남 VNA가 공동 취재해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9-09-3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