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러·전문가 법률 자문 거쳐 검찰과 최종 조율 중”
고유정. 연합뉴스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씨와 그의 현재 남편 A(37)씨를 의붓아들인 B(5)군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5개월이 넘는 수사 기간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고씨가 B군을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와 법률전문가들은 그간 확보한 고씨 부부의 진술, 수사 자료를 분석해 고씨가 현재 결혼 생활에 B군이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은 고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B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었다는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사건 당일 남편과 B군이 자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잤으며 아침에 깨어보니 B군이 숨져 있었다”며 “왜 사망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사건 자료를 검찰에 보내 최종 결론 발표를 조율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씨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며 “검찰과 최종 수사 결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그간 언론 등에서 “아내가 아들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카레를 줬다”면서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이고 전 남편을 살해한 방법과 동일하게 아들을 살해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B군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 10분께 청주에 있는 고씨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집에는 고씨 부부뿐이었다.
경찰은 지난 5월 통보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에서 “특정 부위가 아닌 전신이 10분 이상 강하게 눌렸을 가능성이 크며 사망 추정 시각은 오전 5시 전후”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함께 잠을 잔 아들이 숨져 있었다”며 “아내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그는 “경찰 초동 수사가 나에게만 집중돼 이해가 안 됐다”며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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