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살처분’

사람 잡는 ‘살처분’

입력 2019-09-24 22:12
수정 2019-09-25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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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투입 공무원 5년 새 4명 숨져

참여자 7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살처분 2만 마리 돼지열병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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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경기 연천군, 김포시에서도 잇따라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다. 살처분 대상 돼지가 2만 마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작업에 투입되는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등이 정신적 충격과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반복되는 ‘살처분 트라우마’를 예방하려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손금주 의원이 분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작업에 투입된 공무원 중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사상이 있었던 해는 구제역이 발생한 2016년으로 1명이 과로사하고, 3명이 PTSD로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2010년 구제역 발생 당시엔 가축 매몰 작업에 투입된 충남 당진의 한 공무원이 소·돼지를 산 채로 구덩이에 파묻어 죽이는 등의 업무가 반복되자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가축 전염병이 생기면 방역을 위해 발병 지점 3㎞ 이내 농가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 ‘국가 재난’ 수준이었던 구제역 파동 당시 살처분한 소·돼지는 350만 마리, 2016~2017년 AI로 살처분한 닭·오리는 3787만 마리에 달한다. 특히 ASF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한번 감염되면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경우 살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작업 참여자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심각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발표한 가축 매몰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 중 76%가 PTSD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과거 무조건 가축을 매몰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이산화탄소로 질식시킨 뒤 매몰하는 방법으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 작업 참여자의 정신적 충격을 덜어 주기엔 역부족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처분 돼지 가운데 일부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매몰지로 옮겨지기도 했다.

인권위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참여자들이 사건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 치료를 받는 데 소극적”이라며 “작업자들에 대해 심리적·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안내하고 고위험군을 초기에 발견하는 등 정부가 먼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9-2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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