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흉기에 목숨 잃은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환자 흉기에 목숨 잃은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9-24 16:49
수정 2019-09-24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족 “칼 든 사람에 덤벼들어야 인정할 것이냐” 반발

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발인식.  뉴스1
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발인식.
뉴스1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47)가 의사자(의롭게 사망한 사람)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교수의 유족 신모씨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5시 임 교수의 환자인 박모씨(30)는 진료 도중 흉기를 꺼내 임 교수를 공격했다. 임 교수는 박씨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했다.

병원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임 교수가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씨가 다가오자 임 교수는 몸을 피했지만,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야만 의사자로 인정할 것이냐”며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