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칼 든 사람에 덤벼들어야 인정할 것이냐” 반발
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발인식.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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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교수의 유족 신모씨는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31일 오후5시 임 교수의 환자인 박모씨(30)는 진료 도중 흉기를 꺼내 임 교수를 공격했다. 임 교수는 박씨를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치며 다른 의료진의 안전을 확인했다.
병원복도의 폐쇄회로(CC)TV 화면에도 반대편으로 도망치던 임 교수가 돌아서서 간호사가 무사히 피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씨가 다가오자 임 교수는 몸을 피했지만,복도에서 넘어지면서 박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유족은 보건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유족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의사자 요건 중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덤벼들어야만 의사자로 인정할 것이냐”며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박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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