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이후 DNA 정보 일치로 수사를 재개한 사례가 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67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범죄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502건이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2만 4574명분에 달한다. 수형인 DNA는 15만 6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는 6만 2586명분이다. 또 범죄 유형으로 따져보면 폭력행위자 7만 6550명분이 가장 많았고,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 9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 645명분, 살인 혐의자 8321명분이 뒤를 이었다. 범죄 현장 등에서는 모두 8만 6085명분의 DNA가 수집돼 수록됐으며 이 중 강도 및 절도 관련이 4만 1673명분, 강간추행과 성폭력 관련이 1만 1059명분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와 사법당국은 관련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DNA 일치 판정으로 수사를 재개한 건수는 모두 5679건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화성 연쇄살인사건처럼 수형인 등의 DNA 시료와 범죄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2177건, 구속 피의자 등의 시료와 일치 판정을 받은 건수가 3502건이었다.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록된 DNA 감식 시료는 지난해 기준으로 모두 22만 4574명분에 달한다. 수형인 DNA는 15만 6402명분, 구속 피의자 DNA는 6만 2586명분이다. 또 범죄 유형으로 따져보면 폭력행위자 7만 6550명분이 가장 많았고, 강도 및 절도 범죄 관련자 3만 9505명분, 강간추행 범죄 관련자 3만 645명분, 살인 혐의자 8321명분이 뒤를 이었다. 범죄 현장 등에서는 모두 8만 6085명분의 DNA가 수집돼 수록됐으며 이 중 강도 및 절도 관련이 4만 1673명분, 강간추행과 성폭력 관련이 1만 1059명분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DNA 채취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를 이유로 DNA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와 사법당국은 관련 법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는 올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 등으로 채취 대상을 제한하거나 채취 대상자 의견진술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