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앞 상수도 파열로 물바다…도로 전면통제로 정체 극심

서울경찰청앞 상수도 파열로 물바다…도로 전면통제로 정체 극심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9-20 10:36
수정 2019-09-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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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물이 쏟아져 나와 도로 전체가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경찰청 앞 사거리 도로 밑 상수도에서 누수가 발생해 경찰청 인근 도로(서울역~서대문역 양방향)가 통제 중이다. 사고 현장 위 서소문 고가도로도 전면 통제 중이다.

경찰은 서대문역 사거리, 염천교 거리, 충정로 사거리 등에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출근 시간 서울 도심 왕복 8차로 도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수도 파열로 일부 도로에 침하가 발생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인근 고가도로도 통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 침하 상태를 검토한 뒤 통제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관과 관을 연결하는 이음부에 균열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후 퇴근 시간 전까지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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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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