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새 13만여건… TV 방송 화면 훔친 유튜브

8개월 새 13만여건… TV 방송 화면 훔친 유튜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9-16 18:04
수정 2019-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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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종편,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

기존 방송 재편집 업로드 사례 많아
유튜버 영상 삭제·비공개 전환 잇따라


저작권 침해로 국내 방송 생태계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뉴미디어 플랫폼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방송사들의 시정 요구로 삭제된 뉴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10개 가운데 9개는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이었다.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4사(KBS·MBC·SBS·EBS)와 종편 4사(JTBC·TV조선·채널A·MBN)의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는 올해 1~8월 15만 3081건에 달했다. 시정요구 대상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 아프리카TV, 페이스북·인스타그램, 트위터와 프랑스의 동영상 사이트 데일리모션, 중국 동영상 사이트 요쿠투더우 등이었으며, 이 중 유튜브에 대한 시정 요구가 13만 5712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1만 1497건(7.5%)으로 비중이 작은 편이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122건보다 2.2배 늘었고 2017년 1146건에 견줘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저작권 침해 시정 요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명 유튜버들이 영상을 삭제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구독자 240만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는 저작권 문제로 등록된 영상 대부분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 유튜버는 최근 올린 영상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작권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됐고 이 내용을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지상파나 종편 방송을 재편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가 방송사의 요구로 영상이 삭제되는 경우도 많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대상인 방송 프로그램 등 기존 창작물은 재편집·재가공하더라도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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