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부싸움에 분노해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 집행유예

부모 부부싸움에 분노해 아버지 흉기로 찌른 딸 집행유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9-09 14:33
업데이트 2019-09-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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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노조절장애 앓는 지적장애인
…부친이 딸 선처 원하는 점 등 고려”

부모의 부부 싸움에 화가 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부모가 다투는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인 부친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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