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시청 압수수색

검찰,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시청 압수수색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9-05 11:38
수정 2019-09-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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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압수수색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 압수수색 광주지검은 5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광주시청에 출입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 2019.9.5
연합뉴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탈락업체 이의제기 수용, 심사평가표 유출, 특정감사 실시 배경,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이 의혹이 쟁점이다.

광주지검은 5일 오전 10시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던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감사위원회에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우선협상대상자가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된 과정 등을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례적으로 특정감사까지 실시했고, 이후 1순위인 금호산업이 밀려나고 2순위인 호반이 1순위로 변경 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날 당시 감사를 지시했던 정종제 행정부시장과 특정 감사를 주도했던 윤영렬 감사위원장의 휴대폰과 사무실 등을 압수해 분석에 들어갔다.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란자위 부지’로 평가 받았던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변경된 것도 의혹을 증폭시켰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한 지 불과 41일 만에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중앙공원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주도시공사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위권을 자진 반납했고, 금호산업은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수용되면서 자격을 박탈당했다.

특히 광주시는 이번 사업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입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던 호반 측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특정감사를 벌이고 광주시의 심사평가 행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심사평가 오류를 확인한 뒤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후순위인 호반 측에 사업권을 준 데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협상자를 변경하는 단초를 제공했던 심사평가표 사전 유출도 당시 논란이었다.

심사평가표가 시의회 등 외부로 유출돼 결과적으로 호반 측의 이의제기가 이어지고 행정의 신뢰도에 큰 흠집을 남겼는 데도 수사 의뢰나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업무 관계자에 대한 단순 징계로 마무리됐기 때문이다.광주경실련은 지난 4월 이 같은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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