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유정 ‘커튼 머리’ 무력화 ‘머그샷’ 도입 검토

경찰, 고유정 ‘커튼 머리’ 무력화 ‘머그샷’ 도입 검토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03 22:27
수정 2019-09-0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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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때 사진 촬영…현재는 신상공개 방법 규정 없어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두 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9.9.2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이 재판 때마다 이른바 ‘커튼 머리’로 피의자 신상공개를 무력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개선대책으로 피의자 ‘머그샷’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머그샷은 피의자를 구금하는 과정에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미국 등이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고씨가 긴 머리카락을 이용해 얼굴을 가리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실제로 고유정은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긴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린 채 등장했다.

고씨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법정에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은 “뻔뻔스러운 X”, “악랄한 X”이라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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