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남부지검의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7.22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27일 열린 KT 부정채용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유열 전 사장은 2011년 당시 김성태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나왔다.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상무보 등 전직 KT 임원에 대한 공판을 진행 중이다.
서유열 전 사장은 “이걸(김성태 의원이 건넨 봉투)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다”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와서 계약직이라도 검토해서 맞으면 (김성태 의원 딸을)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해 총 6명의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유열(오른쪽 두 번째)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지난 3월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3.27 연합뉴스
서유열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채 때 김성태 의원 딸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것은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2년 10월 당시 이석채 회장으로부터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김성태 의원은 이석채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때 이석채 전 회장은 시간외·휴일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결국 김성태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 사원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김성태 의원 딸이 공채 서류접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했고, 인적성 시험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뒤바뀌어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