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거짓말 왜

“남자친구가 성폭행”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거짓말 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8-22 14:34
수정 2019-08-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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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헤어지자는 말 들을까 두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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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전과자 신세가 됐다. 가해 여성은 남자친구와 다툰 뒤 헤어질 게 두려워 이러한 짓을 벌였다고 자백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는 형을 1년 유예해준다는 의미로 1년 간 벌금형 이상의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6개월의 복역이 면제된다.

다만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유죄로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징역형과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자료에 기재, 전과로 남아 취업할 때 불리할 수 있다.

이씨는 올해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전과기록은 7년간 남게 된다.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은 소멸돼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검경이 참고하는 수사자료에는 기록이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직의 경우 공무원결격사유에 대해서 취업할 때 신원조회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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