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가 집 공사에 시청 보도블록 사용한 공무원 강등은 정당”

법원 “처가 집 공사에 시청 보도블록 사용한 공무원 강등은 정당”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18 13:37
수정 2019-08-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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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블록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도블록 공사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에서 판매하는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사적으로 사용한 서울시 공무원에게 부과된 강등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서울시 공무원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연합뉴스가 18일 전했다.

서울시의 한 구청 과장을 지내던 A씨는 시에서 판매하는 재활용 보도블록을 처가 주택 공사에 활용한 사실이 지난 2017년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강등 및 횡령 금액의 2배인 294만여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고 징계 처분 또한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담당 부서 팀장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재활용 보도블록 보관 및 폐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어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다. 또 3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장관 표창을 3회 받았고, 징계부가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온 원고가 공용물품이자 공사자재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임은 잘 알았을 것”이라면서 “만약 원고가 사적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다면 개인 자격으로 공급을 신청해도 충분했을 텐데 구청 과의 공식 공문을 통해 공급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번 사건으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서 “원고가 공용물품인 재활용 보도블록을 횡령한 것은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활용 보도블록은 2016년까지 유상판매돼 폐기물로 볼 수 없으니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강등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는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원고의 비위 행위는 강등 내지 해임의 중징계까지 가능한 사유고, 원고가 장관 표창을 받은 것과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것 등은 감경 사유로 볼 수 없으니 원고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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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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