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상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영화배우 이상희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형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13 15:34
수정 2019-08-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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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미국에서 영화배우 이상희(예명 이장유·59)씨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17세 때 동급생인 이씨의 아들(19)을 주먹 등으로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렸다. 이씨의 아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렸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가 국내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을 가리기 위해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고, 검찰은 “정당방위 인정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아들이 A씨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숨졌다는 걸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A씨도 자신의 행위로 이씨의 아들이 숨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씨의 아들이 A씨의 폭행으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것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조회 등을 종합하면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폭행으로 뇌에 충격을 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 측은 “유죄는 인정됐지만 구속이 아닌 만큼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에 대법원 상고 의사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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