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뇌물’ 김학의, 오늘 첫 정식재판…혐의 전면 부인할 듯

‘성접대·뇌물’ 김학의, 오늘 첫 정식재판…혐의 전면 부인할 듯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8-13 09:04
수정 2019-08-13 09: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검찰, 1억원 뇌물 혐의 추가 기소 검토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이날 연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