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 앞두고 한자리 모인 한중일… ‘국제여성포럼’서 주요 분야 이행 점검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 앞두고 한자리 모인 한중일… ‘국제여성포럼’서 주요 분야 이행 점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19-08-12 18:28
수정 2019-08-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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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베이징행동강령’ 25주년을 앞두고 한중일 3개국의 여성 활동가와 시민 약 200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이 12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 성평등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베이징+25주년 기념 베이징행동강령 주요 분야 이행 점검 국제여성포럼’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 전문가들이 베이징행동강령 주요 분야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베이징행동강령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할 12개 분야(여성과 빈곤, 교육, 건강, 폭력, 전쟁, 경제, 권력, 제도적 장치,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아의 인권) 361개 행동강령을 발표한 것을 일컫는다. 베이징행동강령 채택 이후 1995년 12월 여성발전기본법(현 양성평등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서울시에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여성정책 자문기구 ‘서울여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폭력 및 인권, 경제, 평화 및 안보 3가지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치는 ‘베이징 이퀄리티’의 공동창립자 팽위안은 ‘여성과 폭력 및 인권’ 섹션에서 중국 가정폭력방지법 이행에 있어 국가가 이룬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팽위안은 “중국에서는 1995년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전까지만 해도 양성평등은 여성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면서 “베이징행동강령 덕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고, 이후 많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글로컬(글로벌+로컬) 시대인 만큼 세계적인 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각국의 국내 정책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포괄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행동강령 이행을 위해 활동하는 일본 여성단체 ‘일본 위민스 워치’ 활동가 유키 쿠사노는 일본 내 다양한 여성 폭력 근절 운동과 사회의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유키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약 100여년 만의 형법 개정을 통해 강간의 정의를 항문성교까지 확대하고, 강간범죄의 최소 형량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올렸다. 또 제4차 성평등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전국 47개현에 강간위기센터를 설립했다. 유키는 또 최근 일본 내에서 떠오르는 이슈로 ‘여성 언론인 폭력’을 거론하며 “2017년 한 여성 리포터가 다른 리포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일본 ‘미투 운동’이 점화됐고 이후 ‘위드유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언론이 미투 피해자들의 음성을 드러내지 않거나 오히려 침묵 지키기를 요구하는 등 미투 운동을 가로막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여성과 경제’ 섹션에서 한국 여성 노동자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가 이행해야 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배 대표는 “정부는 항상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여성 인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정부가 바라보는 여성은 주체가 아닌 도구”라고 지적하며 여성친화기업, 여성적합직종 등 성별 분리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 노동 정책을 성평등 노동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대표는 “공공 부문부터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소통홀에서는 이번 포럼의 주요 결과를 공유한 후 베이징행동강령에 대한 청년 여성들의 의견을 듣는 ‘세대 간 대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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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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