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 ‘말복, 개고기 대신 수박드세요~’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8-11 15:21 수정 2019-08-11 15:2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8/11/20190811801003 URL 복사 댓글 0 동물유관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말복인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동물임의도살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대집회’에서 개고기 대신 수박을 먹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참가자들은 국회를 향해 동물 불법도살 금지법 제정,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로 동물 음식물 쓰레기 급여 원천 차단, 축산법 개정안을 통과해 개를 가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2019.8.11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