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자 교사 임용 금지는 합헌”

헌재 “미성년자 상대로 한 성범죄자 교사 임용 금지는 합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8-01 14:56
수정 2019-08-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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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6월 28일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19.6.28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6월 28일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19.6.28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성범죄자를 초등·중학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청소년 노출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청소년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초·중교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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