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안전장비 없이 강행”…목동 수몰사고는 인재

“폭우 속 안전장비 없이 강행”…목동 수몰사고는 인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31 17:07
수정 2019-07-31 17: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9.07.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2019.07.3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배수 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수몰사고 피해자들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안전 장비도 없이 현장 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저류시설에 작업자 3명이 고립됐다. 이들은 오전 7시 40분쯤 점검 차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중 협력업체 직원인 구모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시공사 직원 안모씨와 미얀마 국적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현재 실종 상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는 “폭우로 수문이 열리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을 위해 터널에 내려간 작업자들이 매몰·고립된 사고”라며 “지상 하수관로 용량의 70%가 차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려서 터널로 배수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사고 현장에는 튜브 등 안전 장비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박원순 시장은 “시장으로서 사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사과와 위로 말씀드린다”며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실종자를 이른 시간 안에 구조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에도 노량진 배수지 지하 상수도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이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