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성욱씨.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고 MBN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씨는 방송 프로그램 ‘하트시그널’에 출연 중이던 2017년 8월 남자 대학동기 A씨와 함께 부산의 한 술집을 찾았다. 이들은 여성 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강씨와 A씨는 “봉사료를 더 줄 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면서 여성들을 A씨 집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강씨와 A씨는 한 여성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고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재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강씨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피해자에게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은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수범도 마찬가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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