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사람 때린 ‘조폭 유튜버’

방송 중 사람 때린 ‘조폭 유튜버’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7-29 22:02
수정 2019-07-3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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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가 건방지게 군다며 욕설·폭행

1인 방송 선정적 소재로 사회 물의 반복
전문가 “파급효과 강해 사후 규제 필요”
일부 인터넷 개인 방송 창작자들이 재생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쓰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폭행이나 아동학대처럼 범죄의 소지가 있는 행동까지 거리낌 없이 하고 있어 인터넷 개인 방송에 대한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유튜브 방송 진행 중 출연자를 폭행한 혐의로 부산의 한 폭력조직 행동대원 A(36)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0일 새벽 1시 30분 부산 동구 길가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출연자가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조직 폭력배가 다른 조직 폭력배에게 시비를 거는 콘셉트로 진행돼 왔다.

1인 방송 창작자들이 폭력을 소재로 쓰거나 방송을 선정적으로 만드는 등 도를 넘은 일은 몇 년 새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인터넷 방송 BJ ‘감스트’ 등이 특정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보면서 성적 행위를 해봤냐는 내용의 발언을 해 구설에 올랐고, 지난 3월에는 한 진행자가 “수류탄을 주웠다”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찰관 등 50여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최근 월 4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 어린이 유튜버 C양의 채널에서도 2017년 미성년자인 C양이 돈을 훔치도록 연출하거나 출산을 연기하게 하는 내용이 문제가 돼, 운영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인터넷 개인 방송이 범죄 행위까지 소재로 쓸 만큼 변질됐지만, 방송내용을 규제·처벌할 방법은 없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현행법상 방송에 포함되지 않아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대표 발의했다. OTT를 방송법상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로 분류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동영상 제공 사업자는 방송 내용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방송이 큰 파급 효과를 가진 만큼 강한 사후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종민 경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사후 규제로 가되, 문제가 생겼을 때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불법적, 선정적 영상이 올라올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을 받게 하고 독일 등 유럽처럼 강하게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9-07-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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