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정신적 문제를 인정받아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성수)는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6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과거 뇌 수술을 받고 망상 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주택에서 남편 B(70)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과거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뒤부터 사리 판단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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