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추행’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확정

‘단원 상습 추행’ 이윤택 전 감독 징역 7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24 17:02
수정 2019-07-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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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이윤택(67)씨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극단원 상습 성폭력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4.9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도 확정됐다.

연희단거리패의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연기 지도를 위한 방법”이라며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잇따라 이씨의 행위가 성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일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 과정의 신체 접촉이었다고 판단한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8명에 대한 18차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했다”고 질책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2014년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한 뒤 상습추행 1건을 추가로 유죄로 보고 유사성행위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만이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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