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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