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합성 사진까지… 가상화폐 피해 2조 7000억

대통령 합성 사진까지… 가상화폐 피해 2조 7000억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21 22:30
수정 2019-07-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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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년간 165건 적발 “엄정 대응”

최근 2년간 가상화폐 거래가 급증하고 가격이 뛰며 이를 이용한 신종 범죄로 인한 피해가 2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가상화폐 사범 132명을 구속 기소하고 28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165건으로, 범죄 피해액만 2조 6985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대통령 합성 사진’까지 동원하는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가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4308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조직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해 초 ‘가짜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 1348억원을 가로챈 다단계 일당 15명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히 수사·처벌하고 있지만 범죄 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 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상화폐 관련 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또한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해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도 당부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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