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A(54)씨에 대해 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찾아가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직후 B씨 집에서 나왔고, 약 4시간 뒤 B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시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 5분쯤 112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때렸는데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의 친한 동네친구가 지난해 5월 B씨를 때린 혐의로 구속되자, A씨는 피해자인 B씨가 신고자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서 “이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B씨가 실제로 A씨의 친구를 신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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