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주고, 전산망 끊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괴롭힘’ 1호 진정

“일 안 주고, 전산망 끊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괴롭힘’ 1호 진정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7-16 11:10
수정 2019-07-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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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차 아나운서 7명, 고용노동청에 진정
해직 뒤 복직…“사측, 차단공간에서 대기시켜”
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진성서 내는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에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7.16 연합뉴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개정 근로기준법 등) 시행 첫날 아침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복직 뒤 괴롭힘당하고 있다”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6~2017년에 채용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대변인인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16일 오전 9시 “현재 MBC 내에서 받고 있는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 진정에는 최초 해고 10명 가운데 7명이 참여했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이날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어 “부당해고 판정 뒤 복직했으나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아나운서들은 현장에서 ‘저희도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함께 들었다. 이들은 사측이 기존의 아나운서 업무 공간인 9층이 아닌 12층의 별도 사무실에 모여 있도록 한 점, 주어진 업무 없이 사내 전산망 차단된 채로 지내는 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은 하지만 근태관리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MBC의 이러한 행위가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2016~2017년 계약직으로 뽑힌 아나운서 11명은 김장겸 사장 아래에서 MBC와 갈등을 빚던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 취임 이후 그동안 직무 배제됐던 노조원들이 복귀하면서 입지가 좁아졌다. MBC는 이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근로자지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부지법이 지난 5월 근로자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면서 이들은 현재 MBC상암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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