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석 변호사 “날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아닌 윤대진”

이남석 변호사 “날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아닌 윤대진”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09 13:51
수정 2019-07-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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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허위 진술 논란에 휩싸이자 사건 당사자들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윤대진 국장에 이어 이남석 변호사도 자신을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인물은 윤 후보자가 아닌 윤 국장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9일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2년 윤대진 과장(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윤 국장과 2011년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에서 함께 근무했다. 당시 과장이 윤 국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윤 국장의 소개로)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상대를 해줬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재직 중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윤 전 서장은 8개월 간의 도피 끝에 체포돼 2013년 4월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과 만난 일은 있지만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그런데 전날 늦은 밤 청문회에서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2012년 윤 후보자와 전화 통화를 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 녹음파일에서 윤 후보자는 “‘이 사람(윤 전 서장)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이 양반하고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수부 연구관하다 막 나간 이남석에게 윤우진씨를 한 번 만나봐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 국장이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과거에)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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