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9일 검찰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2012년 윤대진 과장(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이 ‘윤우진 서장이 경찰 수사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 수사 배경이 좀 의심스럽다. 윤 서장을 만나 얘기 좀 들어봐 달라’고 하면서 윤 서장을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윤 국장과 2011년 대검 중수부 첨단범죄수사과에서 함께 근무했다. 당시 과장이 윤 국장이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윤 국장의 소개로) 윤 서장을 만나보니 매우 상태가 심각해 한동안 말상대를 해줬다”면서도 “경찰에 대한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에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12년 윤 전 서장이 재직 중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윤 전 서장은 8개월 간의 도피 끝에 체포돼 2013년 4월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친족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전 서장과 만난 일은 있지만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그러자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윤 전 서장의 친동생인 윤 국장이 이날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과거에)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릴 만큼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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