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앞줄)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7.8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이에 윤대진 국장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공식 해명했다. 윤 국장은 9일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을 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면서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재직 중에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수사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윤 전 서장은 8개월 간의 해외 도피 끝에 체포돼 2013년 4월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다. 그런데 당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윤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윤 전 서장이 뇌물을 받은 장소로 지목된 골프장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역시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윤 전 서장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금품수수는 인정되지만 대가성은 없다’면서 윤 전 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었던 윤 후보자가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도 “윤 전 서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의 친형으로, 만난 적이 있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친하게 지내는 후배 검사’란 윤 국장을 가리킨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윤 후보자는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변호사 선임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수임에 대한 소개를 한 적이 없다”면서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어서 가서 얘기나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까지 불거지자 결국 윤 국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윤 국장은 공식 해명과 더불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보라며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면서 “제 밑에서 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또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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