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불법 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6-27 17:19
수정 2019-06-27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환(왼쪽)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7일 조건부로 석방됐다.

이날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조건부로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사건과 관련된 증인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단 재판부는 김 위원장이 거주지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보증금 1억원(보석보증보험 증권 7000만원·현금 3000만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지난 3월 27일, 지난 4월 2~3일 국회 앞에서 4차례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김 위원장을 전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은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다음 달 전면 총파업을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 석방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