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뭐하는데 아이 가지냐”…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실태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 가지냐”…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실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19 18:17
수정 2019-06-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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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근카페 데려가 “부부관계 어떠냐”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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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성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공개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이 18건, 인격권 침해가 6건 등 지난해 총 32건의 시정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직장 내 괴롭힘, 종교의 자유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도 있었다. 여직원들은 기관들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를 인접한 곳이나 같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게 해 2차 피해를 겪기도 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직원은 직무연수 장소에서 여성 공무원에게 회식 때 “안아 봐도 되냐”고 했고 노래방에서 해당 여직원의 볼에 뽀뽀하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물렀다. 그는 다른 여성 공무원에게는 “여자 주임 보니까 여교사 강간 사건이 생각난다”라고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시 산하 모 센터 간부들은 여직원들에게 “밤마다 뭐하는데, 아이를 가지냐”, “남자친구가 삼각팬티 입냐 사각 팬티 입냐”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희롱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무소의 한 주무관은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남근 모양의 장식품이 즐비한 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냐, 부부관계는 어떠냐”라고 묻고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또 다른 상사는 이 직원에게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라고 발언을 했다.

서울시는 2013년 서울시정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구제하는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설치·운영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인권 옴부즈퍼슨으로 서울시 관할기관이나 시설 등에서 업무와 관련된 인권침해를 조사한다. 인권침해에 대한 권고, 제도개선 등 시정방안을 시장에게 권고한다.

서울시는 현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 의무교육·인사조치 ▶공무직 직원 인권교육 ▶동일한 업무공간에 배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피해자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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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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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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