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다 다리 눌려 질식사할 가능성 낮아
경찰이 타살, 과실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중인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해 범죄전문가들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우리나이로 6살난 아이는 잠을 자던 중 외력이 오면 몸을 돌린다거나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다”며 “취침 중 누군가의 과실로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익명을 요구한 법의학과 교수는 “6살 아이가 함께 자는 사람 다리에 눌려 질식사한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이 아이가 침대에 엎어져 자다 숨이 막혀 죽는 것도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가끔 아이들이 침대와 침대 사이 등에 끼어 질식사한 사례는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는 고씨를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제주도에서 아들을 데려오기 몇일 전부터 고씨가 각방을 쓰자고 하고, 아들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 이상한 행동이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경찰을 믿을수 없다며 제주지검에 고씨를 아들 살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거짓말탐지기 ‘거짓’반응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고유정이 제주도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가 문자를 막 주고받던 시간이었다”며 불안한 상황이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잘못 나왔다는 주장이다.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5월 초 부검결과가 나올때 까지 경찰이 특별히 한 게 없어 보인다”며 “단순 질식사로 보기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을 처음부터 의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잃은 부모를 강제수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1995년 검찰이 서울의 한 치과의사를 모녀 살인 사건으로 기소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씨의 의붓아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얼굴과 침대 시트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 있었다. 아이와 함께 잠을 잔 사람은 친부 A씨였다. 고씨는 다른 방에서 잤다고 했다. 신고 7분만에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은 이들 3명뿐이었다.
경찰은 재혼한 이들에게 각각 아이가 한 명씩 있었는데, 둘다 모두 제주도에서 청주로 데리고 와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 어린이집 등록까지 알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