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었다” 박유천, 법정서 반성문 읽으며 눈물

“연예인이었다” 박유천, 법정서 반성문 읽으며 눈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6-19 09:42
수정 2019-06-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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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04.26 연합뉴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2019.04.26 연합뉴스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돼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첫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유천은 전 연인인 황하나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수차례에 걸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황씨의 오피스텔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 ‘본격연예 한밤’은 18일 방송에서 첫 공판 당시 박유천의 모습을 전했다. 박유천은 지난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판사가 직업이 뭐냐고 묻자 3초간 망설이다 “연예인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유천은 “팬과 가족, 지인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제가 평생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라는 반성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의 변호사는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법원의 선처만 바라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박씨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박유천의 선고 공판은 7월 2일 진행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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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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